1.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 소개
웹보드 게임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(이하 ‘게임산업법’) 제28조 및 같은 법 제17조 별표2 제8호 ‘사’목에서는 게임제공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저희 피망에서는 관계 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용자 보호 방안 협의체가 마련한 『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』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 보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