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 소개
웹보드 게임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(이하 ‘게임산업법’) 제28조 및 같은 법 제17조 별표2 제8호 ‘사’목에서는 게임제공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저희 피망에서는 관계 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용자 보호 방안 협의체가 마련한 『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』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 보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
웹보드 게임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(이하 ‘게임산업법’) 제28조 및 같은 법 제17조 별표2 제8호 ‘사’목에서는 게임제공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저희 피망에서는 관계 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용자 보호 방안 협의체가 마련한 『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』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 보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
1단계 : 게임 이용에 대해 다소 자기관리가 필요한 상태
2단계 : 게임 이용에 대해 자기관리가 필요한 상태
3단계 : 게임 이용에 대한 자기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상태
4단계 : 게임 과용의 위험이 있어 게임 이용에 관리가 필요한 상태
이용자 보호 프로그램 대상자는 동일 식별 정보로 인증한 모든 계정의 게임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지정 및 운영됩니다.
구분 | 내용 | 명칭 | 부가조치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1단계 | 알림 | 대상자 안내 | 게임 이용 본인 제한 제도 안내 |
월1회 고지 |
2단계 | 이용내역안내 |
월간 이용시간, 구매 금액 안내 |
게임 이용 본인 제한 제도 안내 |
월1회 고지 |
3단계 | 자가테스트 |
게임 과용 여부 자가 테스트 |
이용 내역 안내, 게임 이용 본인 제한 제도 안내 |
월1회 고지 및 테스트 완료 후 게임 이용 가능 |
4단계 | 게임이용제한 | 1년 게임 이용 제한 |
나의 게임이용 현황을 확인하여 내가 적절하게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지, 나의 게임 생활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. 게임 적응도 검사란 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는 동안 형성된 행동 및 습관에 문제는 없는지, 있다면 어떤 문제점을 가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. 현재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! 올바르게 게임을 이용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.
고객님의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해 스스로 게임생활을 관리 할 수 있는 셀프케어와 게임 이용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(본인 확인 후 이용가능)
셀프케어를 통해 손실한도, 이용시간, 구매금액 등을 자유롭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.
게임 이용 제한을 통해 스스로 기간(3,6,12개월)을 선택하여 게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배우자, 직계혈통, 법정대리인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동일 식별 정보로 인증한 시점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계정에 게임 이용이 제한 됩니다.